법원, 이교식 신청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 결정 금지 가처분’ 기각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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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국민의힘 아산시장 재선거 경선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교식 예비후보.     ©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오는 42일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를 앞두고 당내 경선에서 컷오프(탈락)된 국민의힘 예비후보가 신청한 후보자 선출 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지난 24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이교식 예비후보가 국힘 충남도당을 상대로 제기한 후보자 결정 속행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함께 컷오프된 유기준 예비후보도 가처분 신청 채권자로 이름을 올렸다.

 

앞서 이 예비후보는 도당 공관위의 컷오프 절차를 문제 삼으며 지난 20일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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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25 [15: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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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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