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예고
이지윤 의원 “학교급식 잔식 기부 활성화로 환경보호 및 나눔문화 확산 기대”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 이지윤 의원(비례, 더불어민주당).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마련에 나섰다.

 

도의회는 이지윤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급식의 잔식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최근 3년간 도내 학교의 급식 잔반 발생량 및 처리 실태를 파악한 결과 2022년 잔반 처리비용은 182687만 원, 2023154661만 원, 20247월 기준 71659만 원 등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도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을 기부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잔식 기부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협력체계 구축학교급식관계교직원의 책임 감면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이지윤 의원은 “2022~2023년 학교급식 처리실태를 보면 평균 16억여 원의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기부식품 제공자 등에 잔식을 기부한 학교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평균 5.8% 정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학교급식에서 발생하는 잔식 기부를 활성화하면 음식 물류 폐기물 발생 감량과 잔반 처리비용 절감 등 환경보호 및 지역 내 나눔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24일부터 열리는 제357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광고
기사입력: 2025/01/24 [17: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홍성표 음주축사 논란 국민의힘 의원 피켓 시위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