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가 2024년도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 유공을 인정받아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번 표창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이를 적정하게 배분해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와 함께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데 기여한 기초자치단체에 수여하는 상이다.
아산시는 건축인·허가,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산지전용 등 각종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부과대상 사업 여부를 누락 없이 조사하고,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체납독려와 채권확보 등을 통해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개발부담금 감면 및 부과면제 토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일제조사를 통해 추징하고 있다.
한덕현 토지관리과장은 “우리시는 개발사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누락이 없도록 지속 관리해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를 예방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해 아산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5/01/02 [20: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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