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의회 이기애 의원이 지난 26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대표발의한 ‘아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원회(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통계청 농림어업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매년 농가 및농가인구 수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아산시의 경우에도 친환경농업과 관련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농가 세대수와 재배면적, 생산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얘기했다,
이어 “미래 먹거리산업으로서 농업의 현대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육성 및 지원의 근거를 마련코자 한다”며 조례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스마트농업 육성계획 수립 ▲스마트농업 육성사업 ▲스마트농업 정보센터 설치·운영 ▲청년농업인 경영실습 스마트팜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아산시에서는 ▲충남형 스마트팜 사관학교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운영 ▲청년농업인 스마트팜 교육프로그램 ▲스마트농업 테스트베드 교육장 운영 등을 통해 스마트농업 활성화에 따른 농업인들의 안정적인 소득 도모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15일, 아산시의회 제252회 임시회 아산시 주요 현안 시정질문에서‘아산시 농업 활성화 정책 발전 방안’에 대해 질의한 바 있으며, 아산시농업기술센터스마트팜에서 재배한 상추를 직접 가져와 2주 이상의 신선도를 유지할 수 있는 기술을 칭찬하며, 상추를 직접 먹는 등 스마트팜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기도 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12월2일 개최되는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