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국민건강보험공단 특별사법경찰 제도 도입 촉구 결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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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25, 충남 아산시의회(홍성표 의장) 김희영 의원이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제도(이하 특사경) 도입 촉구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희영 의원은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이 과잉진료 및 질 낮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으며, 건강보험 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2014년부터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 업무를 지원해왔지만 혐의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한 효율적인 단속과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건보공단 특사경제도 도입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김희영 의원이 결의안 발언을 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김 의원은 끝으로 현행 단속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신속한 수사종결로 법 집행력을 강화하기 위해 공공성과 전문성을 갖춘 건보공단에 특사경 제도를 도입할 것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건전한 의료생태계 질서 확립을 위해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할 수 있도록 사법경찰직무법을 조속히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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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5 [20:08]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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