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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귀 충남 아산시장이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의 벌금형을 확정받아 시장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제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2일(수) 재선거가 치러지게 됐으며, 이때까지 조일교 아산시부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
▲ 지난 7월9일, 대전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이 끝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는 박경귀 아산시장.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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