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2022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신혼부부 주거 부담 완화 및 출산 장려 분위기 조성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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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신혼부부 가정의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으로 결혼을 장려하고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최근 5(2017. 1. 1.2021. 12. 31.) 이내에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로, 가구원 합산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고, 시 소재 전용 면적 59이하의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14일부터 34일까지로,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적격 여부 심사 후 3월 말 신청인 계좌로 지급될 예정이다.

 

고분자 여성복지과장은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기여로 출산율도 함께 높아지길 기대한다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아산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처음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추진한 시는 101가구에 가구당 주택자금 대출 잔액의 1.25% 범위에서 연 1회 최대 100만 원의 대출이자를 지원했으며, 설문 결과 큰 호응과 높은 만족도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기사입력: 2022/01/27 [17:16]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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