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결혼식장에 월 최대 50만원씩 방역지원금 지급
19일부터 접수, 1분기 방역지원금 1월 안에 지급 예정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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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가 예식장 업체의 방역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결혼식장 방역지원금1월부터 월 최대 50만 원씩 12개월 동안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 지급은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매출이 줄어든 예식장업을 지원키 위해 추진됐으며, 19일부터 신청 받아 1월 중으로 사업자에게 1분기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지급 대상은 예식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장 중 지급월 기준 최소 1회 이상 결혼식을 진행한 곳이다. 결혼식 주별 진행 횟수에 따라 지원금은 차등 지급되며, 지원금은 체온측정기 방역물품 구매 및 관련 인건비 지급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매출이 급격히 떨어진 예식장 업체에 방역지원금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 앞으로도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책 마련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예식장업 방역지원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등과는 별개로 지원되며, 신청 방법과 제출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사입력: 2022/01/19 [15:3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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