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출력 전자기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법안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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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이명수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충남 아산 갑)14일 고출력 전자기파로 인한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해 해당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고출력 전자기파(EMP)) 대표발의했다.

 

고출력 전자기파(Electro-Magnetic Pulse, EMP)’란 전자 장비를 물리적으로 파괴할 정도로 강력하고 순간적인 전자기적 충격파를 말하는데,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기술 증대에 따라 북한의 핵무기에 의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고출력 전자기파 위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 논의와 대응체계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은 고출력 전자기파 피해를 국민의 생명·신체·재난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사회재난의 하나로 규정해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한 활동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과거 북한의 EMP 공격 선언 이후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대통령도 이에 대한 방호 대응을 공식 지시했으나, 관련부처의 대응이 상당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된다특히 범정부 대응체계, 재난 및 안전관리 차원의 법 제도, 국민 수용성 및 국민안전 매뉴얼 등 전반에 걸쳐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안발의를 계기로 정부가 언제 어떻게 발생할지 모를 EMP 공격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안보·테러에 대비한 정부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의원은 대정부질문과 국정감사에서 EMP 공격 위험에 대한 정부의 느슨한 대응에 대해 만반의 준비를 기할 것을 꾸준히 요구해왔으며, 관련 국회세미나를 주최한 바 있다.

 

또한 이번 발의한 법 이외에도 범정부 차원의 고출력전자기파대책위원회(가칭)’를 설치해 국가적인 방호체계 및 안전관리 기반을 조성토록 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기사입력: 2022/01/14 [15: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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