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상 아산시의원 “민원인 주차 불편… 설득 시켜드릴 명분이 없다”
‘시청사 주차장 운영계획’ 관련 5분 발언
의원 차량 주차요금 감면 대상서 제외 및 직원 월주차요금 최소 적용 방안 제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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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분 발언하는 이의상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이의상 의원은 2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청사 주차난에 관해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시청사 주차난에 대해 회기 중 출근을 위해 주차하는 것조차 어려운 현실에 탄식하며 하루를 시작한다의원들이야 그런 현실을 이해하고 안타까운 이 상황이 빨리 타결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청내 주차 불편을 민원인들이 고스란히 겪고 있다는 것에 대해 많은 불만이 나올 때는 의원 입장에서 이해와 설득을 시켜드릴 명분이 없어 민원인들보다 더 큰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말문을 열었다.

 

먼저 이 의원은 청사 방문 민원인 증가와 외부 차량의 극심한 장기 주차로 나날이 주차난이 가중되는 문제가 있어, 부설 주차장 유료화를 통해 주차 수요 억제 및 외부 차량 장기 주차를 통제해 주차 불편을 해소하고,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는 것이 유료화의 목적이라며 아산시청 부설 주차장은 토지매입 비용이 201억 원이며, 주차장 조성과 주차관제 시스템 설치 비용 포함 245000만 원이 소요돼 부설 주차장 관련 총 22550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고, 집행 예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회는 부설 주차장 유료화 추진과 관련해 2020811일 제4회 아산시의회 의원회의에서 부설 주차장 조성 및 유료화 추진에 대해 보고받고 원활하게 진행되기를 당부했으며, 조성사업 마무리 후 202111122021년 제7회 아산시의회 의원회의 시 주차장 유료화 추진계획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다유료화 추진을 위해 집행부에서 당초 방침에 따라 진행하려고 오늘 이 시간까지도 많은 행정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설 주차장 유료화 관련 노조의 재검토 요청에 대한 회의를 개최한 사실에 입각해 조금은 편안하고 합리적인 절차로 가기 위해 유료화에 대해 의견 제시를 하고자 한다며 두 가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첫 번째로 통상적으로 주차장 유료화 시스템이 있는 타 지자체의 경우 의원 차량은 면제 대상이지만, 현재 야기되고 있는 감면 규정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적극 공감하는바 아산시 공공청사 부설 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 입법예고 제4(주차요금의 감면) 14호에 해당하는 의원의 차량은 면제 범위에서 제외시켜 줄 것을 제안했다.

 

두 번째로는 직원 월정 주차요금에 관해 목적과 방침에 따른 큰 틀은 유지하되, 최대한의 명분을 토대로 적정 하향 조정해 최소한의 요금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제안이 내부적인 요청사항 중 전체적인 행정 추진계획의 전부가 될 수는 없겠지만, 이로써 부설 주차장 유료화 사업이 계획에 따라 순조롭게 진행되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제안드리며, 현실화된 주차장 유료화로 주차난 가중 현상이 해소돼 민원인들이 주차장을 세 바퀴, 네 바퀴 도는 일이 없게 되기를 바란다5분 발언을 마쳤다.


기사입력: 2021/12/02 [16:0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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