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아산시의원,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조례 운영상 미비점 개선으로 행정력 낭비 및 논쟁 사전에 차단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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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의원이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하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김미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6일 건설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다음 달 2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에는 아산시 공동주택관리 조례중 시장의 감독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다른 기관에서 감사·조사 중인 경우 등에는 공동주택의 감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과 공휴일과 토요일은 감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김미영 의원은 조례의 운영상에서 나타난 일부 비효율적이고 불명확한 사항을 개선하여 필요 없는 행정력 낭비와 논쟁을 사전에 막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11/29 [15: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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