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지원 추경·조례 의결
모든 시민 확대 재정 투입… “생활안정 활성화 계기되길” 희망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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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의회는 29일 제232회 임시회를 열고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관련 추가경정예산과 조례를 의결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29일 제232회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 관련 등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상생 국민지원금의 모든 시민 확대를 위해 속도감 있게 원포인트로 임시회를 열었으며,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 지원을 담은 긴급 추가경정예산 및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1건을 심의해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심상복)는 집행부에서 제출된 기정예산 15653억 원 보다 163억 원(1.04%)이 늘어난 15816억 원으로 상생 국민지원금 추가분등 긴급예산편성 사유 발생으로 163억 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이번 회기 심의 의결된 조례 1건은 아산시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로 사회·경제적으로 중대한 재난이 발생한 경우 아산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시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의 기반을 마련했다.

 

황재만 의장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 긴급 재정지원 방안이 숨통을 트이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에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었다이번에 의결된 상생 국민지원금 추경이 한 치의 흔들림 없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1/09/29 [14:2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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