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CCTV 임의조작에 의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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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아산톱뉴스

CCTV(영상정보처리기기) 임의조작 관련 개인정보보호법 판례중 피고인 소유의 토지에 농작물 등 범죄 예방을 목적으로 설치한 CCTV의 방향을 임의조작하여 고소인의 주택 내부가 촬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CCTV를 설치 목적 외 활용한 경우가 있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CCTV는 설치목적이 정해져 있어야 하며 설치목적에 맞는 카메라의 촬영각도와 촬영범위를 한정해 최초 목적에 맞는 영상의 취합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반했을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제5항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춰서는 안 되며, 녹음 기능을 사용 할 수 없다.

 

이에 대한 벌칙조항은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최근 늘어나는 CCTV의 사용 빈도 증가에 따라 곳곳에서 CCTV 분쟁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CCTV가 개인의 개인정보인 영상을 촬영하는 장비로 인해 사용절차상 준수사항의 미비 시 분쟁의 쟁점이 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이다. 개인정보에는 수집하는 순간부터 마지막 파기하는 절차까지의 사이클이 있는 것처럼 영상정보 또한 수집할 때와 저장, 보관, 이후 파기단계별로 준수해야할 사항과 이를 위반 시 벌칙조항이 법률에 담겨 있다. , CCTV를 설치하는 순간부터 법률에 통제를 받는 장비인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CCTV와 관련된 분쟁 발생이 없도록 CCTV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과 관련 법률의 이해를 통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도록 해야 할 듯하다


기사입력: 2021/08/05 [18:0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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