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A 사회복지시설 시설장 경찰에 고발
사회복무요원에 ‘본인 자녀 컴퓨터 조립 요구’ 등 사적 임무 시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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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는 신창면 소재 A 사회복지시설의 시설장이 사회복무요원에게 사적인 업무를 시킨 사실을 확인하고 아산경찰서에 고발 조치했다.

 

앞서 병무청은 이 시설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문책할 것을 아산시에 요구했었다. (관련기사 본보 729일자= 병무청, 아산시장에 관내 ‘A 사회복지시설관련자들 문책 요구)

 

특히 사회복무요원의 근무일지 격인 업무지시 사항에 기록된 내용에 따르면 5월부터 논문 오탈자 검사 및 자료조사 등(칼럼 오탈자) 최소 56시간’, ‘선거별 투표율 현황정리 3시간또 다른 업무지시사항 기록은 원장 지시로 논문 오탈자 및 문장 수정 업무 23시간’, ‘원장이 본인 자녀 컴퓨터 조립 요구등의 사적 업무를 지시 받았다는 기록이 나왔다.

 

이 시설에는 7명의 사회복무요원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사적 업무 부여는 지난 62회에 걸쳐 병무청과 아산시 합동 실태 조사에서 밝혀져 병무청으로부터 복무기관장인 아산시장에게 관련자 고발 등 행정 처분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이 시설의 복무규정은 직원은 정당, 기타 정치단체에 가입해 정치활동을 할 수는 있으나 업무와 관련된 시간에 이러한 활동을 할 수는 없으며, 입소자에게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나타낼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설장은 사회복무요원에게 자신이 출연하는 시사토크 방송에 필요한 자료인 선거별 투표율 현황정리를 시키는 등 복무규정에 금하고 있는 정치와 관련된 업무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사회복무요원이 논문의 이론적 배경 25페이지 분량에 빨강 펜으로 몇 개 표시한 것이 전부라는 시설장의 주장과 상당 부분 다른 부분이 있어 이에 대한 진실 규명이 요구된다.

 

법인의 한 이사는 아산시에서 시설장을 고발했다고 해서 범죄가 입증된 것은 아니고, 재판의 결과 위법한 부분이 있다는 판결이 있을 때 시설장에 대한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병무청으로부터 온 공문에 명시하고 있는 사실 관계를 확인했고, 사회복무요원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익 목적 외의 분야에 복무하게 한 경우로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기사입력: 2021/08/05 [17:4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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