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거리두기 3단계 시행에 따른 유흥시설 합동단속 실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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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역 수칙 위반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 불시 지도점검 강화 예정, 확산 방지 위한 동참 당부

 

▲ 유흥시설 방역 수칙 점검 장면.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시장 오세현)가 방역 수칙 준수 이행력 강화를 위한 유흥시설 합동 야간 단속을 펼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시행과 4차 유행 억제를 위해 지난 729일 코로나19 감염 발생 우려 지역인 배방읍 등 3개 지역 74개 유흥시설에 대한 불시 특별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단속은 아산시 17, 충남도 4, 경찰 2명 등이 참여해 6개 반을 편성 22다음날 05시까지 운영 제한 출입명부 관리 기본방역수칙 게시 동시간대 시설 이용 가능 인원 게시 시설 면적 81명 인원 제한 전자출입명부 사용 또는 간편전화 체크인 의무화(유흥종사자 포함) 전자출입명부 의무 이행 등에 대한 현장 점검을 펼쳤다.

 

특히 방역지침 위반 업소에 대한 무관용 원칙 및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 등 방역 수칙 이행력 강화 방침을 알리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이번 불시 야간 합동단속 결과 방역 수칙 위반으로 단란주점 1개 소, 일반음식점 1개 소가 적발됐다. 시는 이 업소들에 대해 고발 조치와 함께 운영 중단 10, 과태료 150만 원 부과 조치할 예정이다.

 

오세현 시장은 야외활동 등 이동량이 증가하는 휴가철을 맞아 수도권 접경지역에서의 코로나19 지역전파가 우려되는 만큼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수도권 방문을 자제하는 등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8/02 [17:0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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