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출입자명부 개인안심번호 활용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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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권훈(경찰인재개발원 경무교육센터 교수요원)     ©아산톱뉴스

코로나19로 인해 음식점과 카페 등의 다중이용시설에 방문 시는 출입자명부를 구축하고 있는데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 다각적인 출입명부관리 방법이 회자되고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올 초 기존 전자출입명부용 QR체크인 코드 발급 인증을 통해 개인안심번호 발급을 권장하고 있다.

 

코로나19가 발생한 작년 초 이후 출입자명부 관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사용되었다. 직접 서면양식에 개인정보를 취합하는 방식이 사용이 되었으며, 개인정보의 불특정 다수인의 노출 등으로 서면양식 활용의 직접기록방식이 개인정보유출에 취약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개인정보 취합정보 또한 성명과 같은 정보는 미취합하는 방식으로 바뀌고, 출입자가 다수일 때 대표자만 기록하는 양식을 개선해서 출입자 모두의 정보를 취합하기도 했다.

 

취합한 서면화된 개인정보 서류는 보관 시에도 분실 등 위험성이 있어 개인정보관리에 어려움이 있고, 기간경과후 파기해야할 정보가 담겨진 서류뭉치가 체계적인 관리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있다.

 

방역활동이 진행되어 오면서 출입자 명부관리를 위한 QR코드 등록방식이 도입이 되었고, 올 초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 QR코드를 통해 부여받는 개인별 개인안심번호를 활용하여 개인의 핸드폰번호가 직접 노출되는 경우가 없도록 하는 방식을 도입하였다. 개인안심번호는 핸드폰번호를 암호화해 6개의 문자열로 무작위로 변환한 개인 고유번호를 말한다.

 

1145라처럼 숫자 네 자리와 한글로 구성이 되며, 국민 개인당 1개씩 발급이 된다. 한 번 인증으로 발급받은 번호는 지속적으로 사용할수 있다. 여러 시설을 방문해 인증을 받아도 개인에게 부여된 번호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안심번호를 기억하고 수기출입명부에 그때 그때 작성해도 된다.

 

코로나19 방역이 지금도 진행형인 지금시점에도 방역활동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은 계속될 것이고, 스마트한 출입자명부 관리 방식을 활용해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과 성공적인 방역활동에 개인안심번호가 많이 활용이 되었으면 한다.


기사입력: 2021/07/09 [14:4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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