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의원, ‘LPG 벌크로리 화재 예방법’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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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액화석유가스 안전관리 및 사업법개정안 지난 22일 대표발의

- ‘LPG 벌크로리’(액화석유가스 운반차량) 탱크 충전 전 안전점검 의무화

 

▲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 을).     ©아산톱뉴스

 

액화석유가스(LPG)를 대량 운송하는 벌크로리차량 화재 사고의 원인으로 벌크로리 탱크의 안전점검 규정 미비가 거론되는 가운데, 안전점검을 의무화해서 화재나 폭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충남 아산 을)은 지난 22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올해 초 경북 포항에서 LPG 충전 중 10톤 규모의 벌크로리에서 화재가 발생해 벌크로리 운전자가 전신화상을 입었다. 화재가 확대되지 않아 천만다행이었지만, 안전점검으로 화재를 예방했어야 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현행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원이 LPG ‘용기에 충전할 때만 안전점검 실시를 하도록 돼 있다.

 

LPG충전소에 있는 용기에 LPG를 저장할 때만 안전점검이 의무이고, 저장된 LPG를 벌크로리에 옮겨 저장할 땐 안전점검이 의무가 아닌 것이다.

 

최근 LPG 화재 사고도 벌크로리에 저장된 LPG를 소형 저장탱크에 옮기던 중 벌크로리에서 발생했다. 안전점검을 충전소의 용기에 LPG를 저장할 때 뿐 아니라, 벌크로리에 저장할 때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이에 개정안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벌크로리의 LPG탱크)LPG를 충전하는 경우에도 미리 안전을 점검하게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의 벌칙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LPG 충전사업자와 판매사업자가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의 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는 검사기관에 위탁해 검사할 수 있도록 했다.

 

참고로 이번 개정안은 LPG를 수송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동차에 고정된 탱크가 있는 벌크로리 차량에 한정된다. 택시 등 LPG를 수송목적이 아닌 운행목적으로 사용하는 차량과는 무관하다.

 

강훈식 의원은 벌크로리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고,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성도 큰 만큼 안전 규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안전검사의 의무화가 벌크로리의 운행에 과중한 부담을 주어서도 안 되는 만큼, 검사의 항목이나 빈도를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세심하게 다듬어 운행에 큰 부담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사입력: 2021/04/23 [17:2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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