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장석)는 소방차의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소방차전용구역은 2018년 8월 개정된 소방기본법에 따라 100가구 이상 아파트와3층 이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며,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를 할 경우 1차 50만 원, 2차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로는 ▲전용구역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전용구역 노면표지를 지우거나 훼손하는 행위 ▲전용구역의 앞면, 뒷면 또는 양 측면에 물건 등을 쌓거나 주차하는 행위 ▲소방자동차가 전용구역에 진입하거나 주차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행위 등이다.
김선태 대응총괄팀장은 “한순간의 편안함보다는 나와 내 이웃, 그리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소방기본법의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 의무화는 시행 후 최초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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