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아산시의원, 공중화장실 등 불법촬영 예방 대책 마련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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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영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는 공중화장실과 개방화장실에서의 불법촬영을 예방하고 안전한 화장실 이용을 위한 관리체계 마련에 나섰다.

 

228회 임시회 기간 중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8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해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최근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시장의 화장실 불법촬영 예방 시책 마련 상시점검체계 구축 특별관리대상 화장실 지정·점검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 계획수립을 위한 실태조사 협력·신고체계 구축 교육 및 홍보 등 불법촬영을 체계적으로 사전에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최재영 의원은 불법촬영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 예방을 통해 화장실을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라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기사입력: 2021/04/08 [18:3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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