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부실 의료법인 합병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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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경영상태가 건전하지 못한 의료법인의 퇴출 구조가 미비해 발생하게 되는 의료서비스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 등 고질적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대표발의로 6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의료법인의해산사유로 정관상 해산 사유의 발생 및 목적달성의 불가, 파산 및 다른 의료법인과의합병 등을 규정하고, 합병 허가 사유로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 및 관할 시·도지사의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 수 등을 고려할 것과 필요 시 지역주민의 의견 등을 청취하여 합병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의료법인의 합병 허가를 받은 경우 채권자에게 이를 공고하고 소멸된 의료법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토록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상 다른 비영리법인은 같은 법인 간 합병에 대한 명문의 규정이마련돼 있음에도 지역사회 내 의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의료법인 간의 합병 규정은 불비해 경영상태가 불건전한 의료법인이 파산할 때까지 운영될 수밖에 없어 지역의료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인한 환자안전 위협은 물론, 고용불안 문제까지 오랜 기간 대두되어 왔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아울러 이에 따라 경영상태가 한계상황에 다다른 의료법인의 퇴출구조를 열어줘 지역의료제공의 공백문제를예방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 증대와 비영리법인 간 형평성 문제를완화시켜 원활한 의료제공을 통해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토록 하려는 것이다고 입법 목적을 설명했다.

 

한편 이 의료법 개정안에는 시·도지사가 의료법인 간 합병 여부에 대한 검토 과정에서 해당 지역의 의료기관 분포와 병상수 및 의료이용량 등을 고려하고, 필요한 경우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토록 하는 동시에 소멸되는 의료법인의 재산은 합병으로 인해 존속 또는 설립되는 의료법인에 귀속되도록 해 무분별한 의료법인 간의 합병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

 

이 의원은 이 의료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경우 한계상황에 봉착한 의료기관에 대한 선별적이고 구체적인 검토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주민과 환자에게 이익이 되는 의료제공 기전으로 작동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기사입력: 2021/04/06 [15:4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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