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아산시 소재 A 호텔이 올해 들어 두 달 새 잇달아 사우나 이용요금을 인상한데 이어 3월부터는 어르신 목욕권 이용 제한을 예고해 시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21일 아산시와 업계에 따르면 A 호텔은 지난 1월16일부로 사우나 이용 요금을 대인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하면서 경로우대 6000원에서 6500원, 소인 45000원에서 5000원, 월회원권(30장)은 15만 원에서 16만5000원으로 각각 올렸다.
A 호텔은 한술 더 떠 요금 인상 보름만인 2월1일부로 일부 이용 요금을 기습 인상해 소인 5000원에서 6000원으로, 경로우대를 65세 이상으로 명칭을 바꾸고 6500원을 7000원으로, 월회권을 30매 회원권으로 이름을 변경해 16만5000원에서 18만 원으로 재차 조정했다.
결국 지난해 요금대비 소인요금 33.3%, 65세 이상 16.6%, 30매 회원권 20% 각각 대폭 인상된 금액으로 실물경제 인상률과는 현격한 괴리감을 주며, 코로나19로 팍팍한 경제 사정의 서민들에게 위화감마저 들게 하고 있다.
설상가상 A 호텔은 사우나 업장 안내문을 통해 아산시가 65세 이상 시민에게 지급한 어르신 목욕권의 이용도 이달 28일까지로 한정해, 다음 달부터는 어르신 목욕권의 사용불가를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 D(65) 씨는 “A 호텔의 잇단 고무줄식 요금 인상은 인근 B 호텔과 C 호텔이 사업을 접고 아파트 신축에 나서고 있어, 독점적 지위를 차지하게 된데 따른 것 아니냐”며 “서비스 개선은 뒷전인 채 막무가내로 가격만 올려놔 호텔 사우나의 이용 문턱을 턱 없이 높게 만들고 있다”고 토로했다.
시민 E 씨는 “시로부터 상하수도 요금을 지원 받는 업소가 어르신 복지차원으로 시에서 무료 배부한 목욕권의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마저 거부하며 지역 사회와 등지는 처사”라고 성토했다.
A 호텔 관계자는 “사우나 운영 원가 상승분과 코로나 19로 인해 이용객이 현저히 줄어들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르신 목욕권도 타산이 맞지 않아 상당한 누적적자를 기록하고 있어 부득이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취해진 조치”라면서 “이용객들이 만족할 수 있는 사우나 시설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어르신 목욕권은 1매당 3700원으로 책정해 업소에 환매 해주고 있다. 수용여부는 업소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현재 14개 업소에서 회수되고 있다”면서 “업소들은 이용료보다 낮은 금액임에도 지역 봉사차원에서 기꺼이 목욕권을 받아주고 있다. 이분들에 대한 독려 차원에서 인센티브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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