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망은행위 시 증여 해제토록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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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증여 해제사유에 포함

증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2년으로 대폭 연장해 증여자의 권리 보호 강화

증여자가 해제권 행사 전에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해제권 이전 명문화

민법 개정안 원안 국회 통과 시, 생존하는 모든 증여자에게 강화된 해제권 부여

 

▲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재산을 증여받은 자녀 또는 친족이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망은(忘恩)행위를근절키 위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대표발의로 8일 국회에 제출됐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증여의 해제사유에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나 직계혈족에 대한 학대, 그 밖에 현저하게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를 추가했으며, 증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2년으로 대폭연장해 증여자가 증여 해제를 할 수 있는 기간을 보다 충분히 확보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증여자가 증여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사망한경우 증여자의 배우자에게 해제권이 있음을 명문으로 인정토록 함으로써 증여자가사망하더라도 그 배우자가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증여는 통상적으로 직계혈족간 특수한 인적관계를 전제로 이뤄짐에도 불구하고 수증자가 증여자 또는 그 배우자에 대해 배신행위 내지 망은행위를 하는 경우에도 증여된 상태를 그대로 유지토록 하는 것은 인륜적 측면에서용인할 수 없는 바, 법적으로 증여 해제권을 대폭 넓히는 것은 증여의 참된 의미를 살리는 차원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

 

덧붙여 해제권의 제척기간을 6개월에 한정한 것은 부모 자식간의 관계를 고려할 때 지나치게 짧게 규정돼 있는 바, 증여자에게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를 2년까지는 연장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 민법 개정안에는 증여 해제권을 이 법 시행 전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적용토록 증여의 해제 등에 관한 적용례를 규정하고 있어서, 이 민법 개정안이 원안대로가결될 경우 생존하고 있는 모든 증여자에게 강화된 증여 해제권이 부여될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21/02/08 [16:1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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