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사실 유포와 선거 민심 왜곡 행위, 충격과 개탄”
민주당 충남도당, 21대 총선 아산 갑 허위사실 유포 1심 판결에 성명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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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위원장 강훈식)이 지난 21대 총선 아산 갑 선거구에서 발생한 허위사실 유포 사건의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내고 충격과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도당은 법원의 판결문에 따르면 지역 인터넷 언론사 B 기자는 아산 갑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자(복기왕 후보)가 검찰에 고발됐다는 기사를 게재한 바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게재한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있다고 전했다.

 

특히 이 허위기사가 이명수 후보자 측의 선거용 휴대전화에 의해 아산 갑지역 주민 6129명에게 발송돼 55905명에게 도달했다유권자 2명 당 1명은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허위사실을 접하게 된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의 판결문 또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후보와 불과 0.7%(564)로 낙선한 점을 고려할 때, 이 기사가 결과적으로 선거에 미친 영향은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명시하고 있다.

 

도당은 선거에서 허위사실의 유포는 선거 민심을 왜곡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하고 과연 이명수 후보 측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인가. 상대방 국회의원 후보자와 관련된 언론 기사를 문자메시지로 보내는 경우, 최소한의 사실관계 확인은 기본이자, 정치적 도의가 아닌가?”라고 질문을 던졌다.

 

이어 이명수 후보 측은 결과적으로 민의를 왜곡하는 행위에 함께 동조했다는 정치적, 도덕적 비판으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당은 끝으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유권자다. 어떠한 경우에도 허위사실 유포와 그에 동조하는 행위는 용납돼서는 안 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 충남도당은 이러한 민심 왜곡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보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21/01/27 [18:1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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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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