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장애인 공평한 교통편의 제공에 노력해 달라”
김수영 아산시의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개선 및 이동권 증진방안 모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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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영 의원이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개선 및 이동권 증진방안 모색하라”고 주문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은 지난 21일 제226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운영개선 및 이동권 증진방안을 모색하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장애인은 모든 공중시설에서 비장애인과 동일수준의 이용편의를 제공받아야 하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도 교통약자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 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충남도는 201910월부터 시군별 개별 운영되던 장애인 콜택시를 충남광역 이동지원센터로 통합운영 실시한 이후 오히려 배차시간이 지연되고, 신청 대기시간과 예약통화가 지연되는 등 이용의 불편함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차량 운전자의 주 52시간 근무로 차량운행 공백이 발생하고, 그 불편함은 장애인에게 온전히 돌아가 예약전쟁과 대기시간 또한 길어 정규 출퇴근이용은 엄두도 못 내고 있으며, 미리 예약한 병원시간 조차도 못 맞추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러한 이유는 천안지역의 이용증가에 따른 왕복운행으로 관내차량이 부족한 것도 한몫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설명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자는 장애인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65세 이상 고령자와 임산부이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산의 저상버스 도입은 꾸준히 늘고 있으나 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버스는 아직 없으며, 장애인 콜택시 이용 시 비 휠체어 이용자가 많을 경우 휠체어 이용자는 외출을 포기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경증장애인 및 비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이동편의를 위한 바우처 택시의 이용방안이 필요한 이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아산시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에 대한 지속적 방안을 충남도에 요청하고 바우처 택시나 임차택시 도입한 교통수단과 이용자의 장애유형에 맞는 맞춤형 교통정책을 자체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산시 거주 장애인이 둔포까지 출·퇴근에 아침·저녁 3시간을 투자해야 하며, 배방에서 아산시내까지 출·퇴근 카풀을 찾느라 애쓰는 장애인이 우리 주위에 있다고 설명하며 노동에 대한 의무와 권리를 지키고 싶어도 이동의 제약으로 일할 수 없는 장애인도 아산시민임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장애인고용이 법적으로 마련돼 취업의 기회는 있지만, 정작 출퇴근이 막막해서 포기하는 장애인이 우리 주위에 있다며 강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교통약자, 장애인이 공평한 교통편의 이용으로 자유로운 이동과 그 바탕으로 더 많은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행정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기사입력: 2020/12/21 [14: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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