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영업자 고충 완화 위한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법안 5건 국회 본회의 통과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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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수 국회의원(국민의힘, 충남 아산 갑).     © 아산톱뉴스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 회기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국회의원들의 입법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지난 1일과 2일 양일간 개최된 국회 본회의에서 이명수 의원(국민의힘·충남 아산 갑)은 본인이 대표발의한 5건의 개정법률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키는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5건의 개정법률안은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며, 각각의 개정법률안의 주요내용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해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202163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안전취약계층의 범위를 사회적·경제적 요인으로 인하여 재난에 취약한 계층까지확대토록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해 최근 코로나19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도 안전취약계층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됐다.

 

셋째,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는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에도 헌혈 장려를 위한지원책을 수립·시행토록 책무를 부여했으며, 헌혈 업무의 주관부서가 보건복지부임을 고려해국가헌혈추진협의회를 보건복지부 소속으로 하고, 그 구체적인 구성은 대통령령으로 위임했으며, 국가헌혈추진협의회의 기능이 혈액관리위원회와 구분될 수 있도록 그 심의 대상을 변경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명수 의원은 이 법률이 시행되면 안정적인 헌혈 수급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넷째, 국민이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제출토록하되, 청구인 본인임을 확인해야 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 청구에 대해서만 주민등록번호를 제출토록 해 개인정보보호를 보다 강화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가결됐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운영위원회에서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토록 함으로써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어린이집 보육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하는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토록 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명확히 하도록 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명수 의원은 그동안 입법활동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여전히 부족한 점이 많다고 밝히면서 국민의 안녕과 복리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의 입법활동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으로 129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고, 추가적으로 12월 중에 임시국회가 추가적으로 개최될 것으로 전망돼 보다 많은 입법활동 성과들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기사입력: 2020/12/04 [12:1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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