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서 전국 첫 ‘친일 잔재 청산 조례’ 제정 눈앞
김영권 의원 대표발의‥ 친일 잔재 조사·연구 지원, 권리보호규정 등 명시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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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권 충남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친일 잔재 청산 조례’가 곧 제정될 전망이다..     © 아산톱뉴스

 

전국 최초로 충남에서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조례가 제정될 전망이다.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친일잔재 조사 및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안1일 열린 제325회 정례회 3차 행정문화위원회 심의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김영권 의원(아산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일제강점기 충남도 내 남아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체적으로 친일 잔재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2조에 규정된 행위 또는 제4조의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 규명된 사항에서 파생된 일본 제국주의 흔적 등으로 정의했다.

 

친일 잔재 조사와 연구 활동을 위한 학술사업, 현황조사, 홍보·교육 등을 도지사의 책무로 규정하고 행·재정 지원 근거를 명시했다.

 

특히 조사·연구 과정 중 개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키 위한 보호 규정도 조례안에 담았다.

 

조례안이 오는 16일 열리는 제325회 정례회 5차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전국 처음으로 충남에서 친일 잔재 청산 조례가 제정·시행된다.

 

김 의원은 지난해 이후 1년 여 간의 각고 끝에 완성된 조례안으로, 친일 잔재 청산은 사회정의 실현과 올바른 역사관 확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조례가 제정되면 관련 부서의 친일 잔재 청산 노력은 물론, 타 지자체에 좋은 선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11대 의회 전반기 친일 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활동한 김 의원은 친일작가가 그린 지역 위인의 표준영정 지정 철회·교체를 요구하는 5분 발언을 시작으로 충청남도 친일관련 상징물의 공공사용 제한 조례를 발의하는 등 친일 잔재 청산에 앞장서고 있다.


기사입력: 2020/12/01 [16:39]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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