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영 아산시의원, 시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발의 주력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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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 최재영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최재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제222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11일 건설도시위원회를 통과함으로써 대중교통 복지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아산시 대중교통 재정지원 투명성 확보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버스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경우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 장기적으로 운수업체의 경영건전성에 목적을 뒀다.

 

이어 아산시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버스이용 요금에 대한 장애인 할인율을 100%로 높여 대중교통을 이용한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에 중점을 뒀다.

 

조례를 발의한 최 의원은 버스운수 종사자의 열악한 근로여건 등을 개선해 시민에 대한 교통복지서비스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며 교통약자인 노인 및 장애인의 대중교통 대폭할인으로 친화적 사회기반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30일 아산시의회 제222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기사입력: 2020/06/11 [20:1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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