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의석 아산시의원,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재난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지원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맹의석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맹의석 의원은 재난피해로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조례안을 발의, 222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돼 조례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

 

맹 의원이 이번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핵심은 재난 및 감염병 발생으로 휴업·휴직·실업 등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노동자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제정한 것이다.

 

아울러 코로나 19사태가 장기화 되면서아산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를 일부 개정해 긴급하게 지원근거를 마련했으나, 조례개정 과정에서 노동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별도조례를 마련할 필요성이 대두됐기 때문이다.

 

조례를 발의한 맹 의원은 보다 전문적이고 세부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 아산시 노동자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조례취지를 설명했다.


기사입력: 2020/05/22 [14: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