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영 아산시의원, 사회적경제조직 활성화와 가치실현 위한 기틀 마련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김수영 의원이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김수영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24일 제2차 본회의 임시회에서 최종 의결돼 공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각 사회적경제조직의 주체와 아산시 역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회적경제조직의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아산시의 사회적 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 사회구성원 모두 삶의 질과 복리수준의 향상 등 사회적 가치실현을 위해 사회적경제와 시장경제 및 공공경제가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아산시는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역량이 강화된 사회적경제조직을 육성·발굴해 오고 있다면서 아산시 사회적 경제조직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데 필수적인 기본조례 개정을 통해 더욱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특성과 시민정서를 고려한 사회적경제조직 육성지원에 한층 더 노력하겠다라고 조례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한층 더 사회적경제조직이 경쟁력을 갖고 지역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통합 지원체계 구축은 물론, 시민의 안정되고 가치 있는 삶을 지원코자 개정된 점에 주목받고 있다.

 

이 밖에 김 의원은 아산시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아산사랑 상품권 지급 등 환경오염 포상금 체계마련을 반영하고,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현실에 맞게 정비·보완해 시민이 좀 더 쉽게 조례를 이해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기사입력: 2020/04/24 [15:17]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충남도 “의대정원 증원 환영”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