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아산시의원, 시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조례발의 눈길
시민안전보험 및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 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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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미영 의원이 복지환경위원회에서 조례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제214회 임시회 기간 중 김미영 의원(복지환경위원회 소속)이 발의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 2건의 조례안이 지난 27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써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재난 및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상해에 따른 손해보상의 피보험자를 군복무자, 등록 외국인까지 포함하는 내용으로 아산시민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같은 날 복지환경위원회에 상정된 아산시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아산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지원으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 지원사업 장애인문화예술지원센터 설치 장애인문화예술인 창작품 우선구매 등으로 장애인의 문화적 권리증진을 도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조례 취지를 설명한 김 의원은실제로 거주하고 있지 않아 시민안전보험 배제 우려를 낳고 있는 군복무 중인 청년들과 등록외국인까지 명확히 명시해 제도권 안에서 보호할 수 있도록 아산시민의 표기를 구체화했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등의 문화예술 활동은 치유와 함께 사회생활 향상, 관계형성 등 긍정적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라 생각하며, 직접 찾아 나서지 못하는 불편함이 이 조례를 통해 해소됨과 동시에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본 조례는 내달 3일 제21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기사입력: 2019/08/28 [16:0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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