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직권으로 축사관련 조례 재개정안 상정 않겠다”
황재만 의원, 축산단체의 재개정 요구에 대한 반대 입장 확고히 밝혀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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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만 아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황재만 산업건설위원장이 최근 재개정안이 접수된 축사관련 시 조례안에 대해 “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명했다.

 

축산단체의 재개정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음을 확고히 한 것.

 

황 위원장은 21일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와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황 위원장은 “우리시 전체 민원 중 가장 많은 민원을 차지하는 것이 축사악취 관련 민원”이라고 지적하며 “지난 5월 개정된 현재의 축사관련 조례(아산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기존 축산업 발전과 축산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화재, 재난 등 축사 피해 시 시에서 일정부분 손실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깨끗한 축사환경을 위해 시에서 많은 지원을 약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민 불편과 주민생활권 보호를 위해 신규축사의 인·허가는 강력히 제한하지만, 축산업 발전과 기존 축산인들을 위해 시에서 더 많은 지원을 하는 것이 주 내용이라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황 위원장은 “지금 현재도 시에는 18건의 신규축사 허가신청서가 접수돼 있고, 신청된 축사면적만 10만7674㎡가 넘는다. 그리고 신규축사 주변 주민들에 대한 의견조사에서도 다 반대 의견”이라며 “이러한 상황에서 주민들과 축산인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조례 재개정을 위해서는 더 많은 축산인들과 주민들의 의견수렴 및 논의를 거쳐야 할 필요성이 있어 이번 재 개정안은 위원장 직권으로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덧붙여 “음봉지역 한 축산농장의 경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인근 주민들과 축산농가의 대립이 첨예해지던 중 시가 이곳에 산업단지 조성을 결정하면서 결국 축사를 없애기로 한 바 있다”며 “평소 지역 환경문제에 관심이 많았고, 이전부터 시 전체를 돌며 빈 축사를 체크하는 등 축사조례 개정을 준비해 왔다. 축사조례 재개정 문제는 모두가 함께 논의해 신중하게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해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기사입력: 2017/08/21 [16:5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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