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전 재산분할포기약정의 효력
<법률상담>
 
위석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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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을녀는 남편인 갑남한테서 잦은 가정폭력에 시달리면서 한 차례 각서를 받아두기도 하였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각서에는 ‘갑남이 또 다시 을녀를 폭행하는 경우 갑남이 자신 소유로 있는 모든 재산을 을녀에게 이전해 준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갑남이 재차 폭행하는 일이 발생하자 을녀는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1년 전에 한 각서를 근거로 하여 이혼을 청구하면서 갑남 앞으로 된 재산을 모두 을녀에게 이전하라는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 부부가 이혼을 할 때 그것이 협의이혼이든 재판상이혼이든 함께 수반되어 협의되는 부분이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과 양육비 특정 문제,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어떻게 할지의 문제입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은 다툼 있는 경우에 자(子)의 복리란 관점에서 결정됩니다. 위자료는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데에 주된 책임 있는 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 위자하게 하는 것이고, 재산분할청구권은 파탄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와 상관없이 혼인 중 부부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실질적인 공동재산을 그 기여율에 따라 청산. 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혼 확정 후 2년 이내에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해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 불확정하기 때문에 이혼 전에는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한 것으로 보지 않아 원칙적으로 이를 사전에 포기하는 내용의 약정은 무효로 보게 됩니다.

 

따라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하더라도 그것이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로서의 ‘포기약정’에 해당하느냐 아니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하느냐에 따라 전자라면 유효한 것으로, 후자라면 무효인 것으로 보게 됩니다.

 

이혼에 임박하여 재산분할에 관한 진지한 협의를 거쳐 합리적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작성한 것이 아니라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로 보게 되어 그 약정을 무효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석현 변호사(서도 법무법인 아산분사무소)

(041)534-7722                                      

  


기사입력: 2016/02/11 [23:2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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