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재만 의원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 보호 필요”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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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재만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의장 유기준) 제182회 임시회가 지난 10월5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진행되는 가운데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개인택시운송사업 양도 및 상속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6일 상임위를 통과했다.

 

황 의원은 제정이유로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현행법에 따라 금지된 해당 면허의 양도·상속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키 위함”이라고 밝혔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와 2009년 11월28일 이후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받은 자에 대한 양도 및 상속을 규정하고 있다.


기사입력: 2015/10/07 [20:4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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