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교식 신청 경선불복 가처분 오는 23일 첫 심문 열려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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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국민의힘 아산시장 재선거 경선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교식 예비후보.     ©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국민의힘 후보 경선과 관련해 지방선거후보자 결정속행금자가처분을 신청한 이교식 예비후보는 오는 23일 첫 심문에 나서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고 전했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심문에 이교식 후보는 직접 출석할 것이라면서 그동안 충남도당과 공심위의 부당한 경선 절차에 대해 사실 그대로 소명해 정당의 후보로서 권리를 반드시 되찾겠다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비용을 납부한 후보에 대한 어떠한 공적 업무 조달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1~2차 후보 적합도를 위한 여론조사를 후보들의 동의 없이 생략하고, 언론기사를 통해 느닷없는 컷오프 사실을 공포한 것은 도를 넘는 권한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특정 후보를 위한 불법야합의 전형이라며 전면 무효임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한편 이교식 후보 지지 시민과 당원들은 투표 거부 등의 결의를 보이면서 도당의 잘못된 경선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시민들의 지지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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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22 [16:5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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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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