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식 “국힘 ‘아산시장 재선거’ 경선 과정은 전면 무효”
지난 20일 법원에 지방후보자 결정속행금지가처분 신청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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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7일 국민의힘 아산시장 재선거 경선 과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는 이교식 예비후보.  © 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4.2 아산시장 재선거국민의힘 경선후보로 나섰던 이교식 예비후보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김영석)의 경선 과정이 전면 무효라며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지방선거 후보자 결정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석 도당위원장 및 공심위원들의 도를 넘는 독단과 권한남용으로 후보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일반시민 50%, 당원 50%를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로 1차 경선을 진행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깨고 느닷없이 납득할 수 없는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 것은 김영석 위원장의 도를 넘는 권한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예비후보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은 모든 선거의 과정은 유권자의 알권리에 부합해야 한다,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도당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이번 밀실야합의 경선으로는 본선에서 필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 거부 등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중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은 오직 김영석 위원장이 져야 한다특정 후보를 겨냥해 밀실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경선이라는 입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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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1/21 [15:2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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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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