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 아산시장 재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로 나섰던 이교식 예비후보가 현재 진행 중인 국민의힘 충남도당(위원장 김영석)의 경선 과정이 전면 무효라며 지난 20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 지방선거 후보자 결정 속행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예비후보는 이날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김영석 도당위원장 및 공심위원들의 도를 넘는 독단과 권한남용으로 후보의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일반시민 50%, 당원 50%를 반영한 여론조사 결과로 1차 경선을 진행한다는 원칙적인 합의를 깨고 느닷없이 납득할 수 없는 컷오프 결과를 발표한 것은 김영석 위원장의 도를 넘는 권한남용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예비후보를 응원하는 지지자들은 “모든 선거의 과정은 유권자의 알권리에 부합해야 한다”며, 이번 경선 결과에 대해 도당의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촉구하고 나섰다.
“무엇보다 정당의 후보를 선출하는 것은 이기기 위한 것이 아니냐”며 “이번 밀실야합의 경선으로는 본선에서 필패”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투표 거부 등 국민의힘 지지를 철회하겠다고 맞서고 있는 중이다.
이 예비후보는 “이 모든 결과의 책임은 오직 김영석 위원장이 져야 한다”며 “특정 후보를 겨냥해 밀실에서 치밀하게 계획된 경선이라는 입소문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