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김영권,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예비후보. © 아산톱뉴스
|
부동산 문제로 논란을 빚었던 오세현 전 충남 아산시장이 이번엔 ‘부정취업청탁’ 의혹에 휩싸였다. 아산시 산하 사업소 위탁운영업체에 가족관계인 동서 A 씨를 부정 취업시켰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
특히 A 씨는 취업 후 수년간 출근도 하지 않은 채 급여만 받아 챙긴 것으로 전해지며 ‘위장취업’ 의혹까지 불거졌다.
오 전 시장과 더불어민주당 ‘아산시장 재선거’ 후보 공천 경쟁을 벌였던 김영권 예비후보는 2일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은 의혹을 전하면서 “모든 사실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에 “사건의 진상이 명확히 규명될 때까지 (지난달 30일 내려진) 공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예비후보는 지난해 12월31일 자 언론 보도 내용을 전하며 “오세현 전 시장은 아산시장 재직 당시 정무비서 B 씨를 통해 동서 A 씨를 아산시 산하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업체의 자회사인 전북 순창군 소재 환경업체에 2년간 위장 취업시킨 의혹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의 전언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A 씨는 실제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월급을 수령, 2년 동안 연간 3600여 만 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초기에는 아산시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운영업체에 직접 취업시키려 했으나, 혹시나 알려질 것을 우려해 자회사로 돌려 위장취업을 진행했다는 의혹이다.
김 예비후보 측은 “해당 업체에 A 씨가 근무한 이력이 없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다”며 “이는 공직자의 지위를 남용해 친인척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한 것이다. 사실이라면 오 전 시장이 제3자뇌물수수죄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중대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동서 위장취업과 관련된 모든 의혹이 명백히 규명될 때까지 공심위는 오세현 전 시장에 대한 공천 결정을 유보해야 한다”며 “이는 공정한 선거를 관리해야 하는 당이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 측은 “현재 소식을 접한 시민들의 고발 접수, 추가 징계청원 제보가 들어오고 있다”며 “아산시민의 알 권리와 공정한 선거를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 예비후보는 2일 <아산투데이>와 통화에서 “알지도 못했고 내용도 모른다”고 부인했다.
그는 “전화를 통해 물어보니 당사자(A 씨)는 그런 사실(위장취업)이 전혀 없다고 했다”며 “현재 당사자가 변호사를 통해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법적 조치 등에 대해 얘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마 기자회견 당시 악의적인 거짓 의혹에 대해선 강력하게 법적 조치하겠다고 했다”며 “조만간 당사자가 직접 소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이번 의혹과 관련 민주당 아산시 당원 43명이 연대 서명한 징계 청원서를 충남도당 소속 C 씨 명의로 민주당 중앙당 평가감사국에 이메일로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청원서를 통해 부동산 관련 의혹과 부정 취업청탁 의혹을 지적하며 “오는 4월2일로 예정된 아산시장 재선거에 오세현 전 시장을 단수 공천한 것은 당의 도덕성과 공정성을 훼손할 수 있는 중대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