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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실시된 국회의원선거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기 전, 특정 후보의 홍보물을 버젓이 신문에 담아 제작·배포한 충남 아산 지역신문사 대표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는 지난 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66) 씨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2개월여 앞둔 지난 2월 초, 국민의힘 아산시 갑 김영석 예비후보의 학력과 경력, 공약이 포함된 홍보물을 전면광고 형식으로 게재한 신문 3000부를 발행, 공공기관 등에 배포한 혐의로 고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면에는 당명 등 일부 문구만 삭제됐을 뿐 홍보물 내용 거의 그대로 게재됐다.
검찰은 지난 10월 공판에서 A 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언론인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 기간 전 특정 후보자에 대한 광고 형태로 눈에 띄게 실어줘 선거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가 시작되자 허위 진술도 지시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범행 일체를 인정한 점, 범행이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