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복 아산시의원, 어린이 통학로 안전에 발 벗고 나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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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은복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김은복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달 26() 253회 정례회 건설도시상임위 심사를 통과해 2() 2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김 의원은 “‘아산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학교 주변 및 어린이 통학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시설설치 및 방지를 위한 중요한 법적 장치로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와 규제를 포함했다고 조례 개정 이유를 밝혔다

 

본 조례 개정안은 매년 통학로 안전과 관련된 기본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시 어린이와 보호자의 의견수렴 반영에 관한 사항 기본계획수립 후 사후 관리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경찰, 교육기관, 전문관계자 간의 협력체계 구축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신설 규정하는 주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본 개정안을 통해 안전한 통학로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점검해 어린이 교통안전에 잠재적인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하교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하며,지역사회와 학교, 관련 기관이 협력해 어린이 보호를 위한 안전대책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이러한 제도적 절차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보호하고 조례 개정 후에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다양한 안전 관리 규칙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사입력: 2024/12/02 [17:53]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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