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치 가능 근린공원 면적 10만㎡→ 3만㎡ 완화
- ‘설치·운영 규정’ 담은 이춘호 의원 대표발의 개정안도 통과
반려동물 양육 인구 1500만 시대에 발맞춰 충남 아산시의 움직임이 기민하다. 지역 도심공원에 반려동물 놀이터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
26일 열린 아산시의회 제253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1차 회의에서 ‘아산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됐다.
윤원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춘호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시공원 내 동물놀이터 설치 기준을 완화한 것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 면적을 10만㎡에서 3만㎡으로 낮추고, 문화·체육공원에도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개정안이 최종 통과되면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근린공원은 현 5개 소에서 14개 소로 늘어난다.
문화공원 2개 소에도 동물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게 되며, 내년 말 준공되는 도시계획상 아산 지역 유일 체육공원인 용화체육공원도 대상에 포함된다.
윤 의원은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늘어나면서 동물 놀이터에 대한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아산에는 반려동물 놀이터가 단 한 곳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반려동물을 위한 공간이 조성된다면 물림 사고 위험 방지 등 반려인과 비반려인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도시공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반려동물 놀이터 정의와 설치·운영 근거를 담은 ‘아산시 동물보호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소관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춘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원준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각 상임위에서 통과된 개정안은 다음 달 17일 열리는 이번 정례회 마지막 날 최종 의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