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 “2025년, 전국 최고 도시로 도약”
25일 아산시의회 정례회서 시정연설… 내년 본예산 ‘1조8016억’
 
박성규 기자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naver band
광고
광고

 

▲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시의회에서 2025년도 예산안 제출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 아산톱뉴스

 

“2025년은 아산시가 통합 출범한 지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로 전국 최고의 도시로 힘차게 도약하는 계기로 삼겠다.”

 

조일교 충남 아산시장 권한대행은 25일 제253회 아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 시정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2025년 예산안 총규모를 올해 당초 예산보다 1901억 원 증가한 18016억 원으로 편성했다고 말했다.

 

조 권한대행은 시민들의 삶 속에서 시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지방 정부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시민의 소중한 세금을 귀중히 쓰기 위해 지출 효율화를 모색하는 동시에 시민들 삶에 꼭 필요한 정책은 놓치지 않도록 고심해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세부적으로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전체 예산의 39.2%6,381억 원 환경·도로교통·도시개발 등 인프라 확충 분야에 21.4%3483억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와 일자리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산업 진흥 분야에 11.9%1940억 원 문화·관광·체육·평생교육 분야에 6.4%1036억 원을 편성했다.

 

공공 행정과 안전 분야는 7.4%1207억 원 예비비와 기타 분야에 13.6%2217억 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총 1752억 원(공기업 특별회계 1155억 원, 기타 특별회계 597억 원)이다.

 

조 권한대행은 이날 예산안에 따른 내년도 주요 시정 방향을 다섯 가지 기조로 제시했다.

 

  © 아산톱뉴스

 

첫째, 도시 성장동력 확보로 아산의 경쟁력을 높인다. 아산의 인구 증가를 지속 견인하기 위해 일자리 확대를 위한 우수 기업과 공공기관 유치에 사활을 걸고, 특히 제2중앙경찰학교 설립지로 최종 선정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계획이다.

 

둘째, 2025년을 아산 관광산업의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삼는다. 내년에 아산시 출범 30주년충남 방문의 해를 동시에 맞는 만큼, 아산의 천혜의 자연환경과 1300년 왕실 온천의 역사를 기반으로 한 웰니스 치유 온천을 토대로 천만 관광 시대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특히 신정호 지방정원이 제1호 충남 지방정원으로 지정 준비를 마쳤기에, 내년에는 야간경관과 신정호 횡단 생태관찰 교량을 추가해 24시간 색다른 볼거리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키워나갈 계획이다. 여기에 중부권 최고의 여가 힐링공간으로 조성 중인 신정호 키즈가든도 내년 준공 예정이다.

 

셋째로, 일상이 쉼과 힐링으로 가득찬 도시를 만들어 나간다. 아산시 관내 힐링 공간의 권역별 조성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으므로, 자연 속 힐링공간에 문화와 예술을 입혀 시민들의 삶을 다채롭게 하겠다는 구상이다.

 

넷째, 시민 누구나 따뜻하게 보듬는 정책을 펼쳐 나간다. 내년 사회복지와 보건 분야 예산을 올해보다 334억 원 늘린 6381억 원으로 편성해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힘쓰는 한편, 생애주기별 맞춤형 정책으로 어르신과 장애인, 저소득층 등 시민 모두를 따뜻하게 어루만지겠다는 방침이다.

 

다섯째, 주요 기반 시설을 확충해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한다. 시는 모종샛들지구와 풍기역 지구, 둔포 센트럴파크 도시개발사업과 초사동 폴리스메디컬타운을 조성해 아산만의 특색을 살린 도시개발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수도권 외 유일 신도시급으로 추진하고 있는 탕정2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민간 공동주택 개발까지 포함해 총 21개 지구, 10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해 아산의 스카이라인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예정이다.

 

조 권한대행은 시정연설을 마치며 내년은 무엇보다 협치의 가치가 빛나는 한 해가 됐으면 한다아산의 중단없는 발전과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시 의회의 지지와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광고
기사입력: 2024/11/25 [19:44]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아산시청 관련기사목록
더보기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 아산署, 수능 후 청소년비행예방 경·학 합동 예방 순찰 실시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