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 제출토록 해 청렴성 강화
-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 명확히 구분해 심의 과정 투명성과 절차 명확성 높여
‘아산시민대상’ 수상자 선정이 더욱 엄격해질 전망이다.
충남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민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는 26일 열리는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상임위(기획행정농업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수상 후보에게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제출토록 해 청렴성을 강화하고,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명확히 구분해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높이기 위해 개정됐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수상 후보는 피성년후견인 선고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되지 않았음을 서약해야 한다.
후보로 추천된 후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견될 경우 수상이 취소될 수 있는 점, 신원 확인에 동의한다는 내용도 서약서에 포함될 예정이다.
박효진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범죄 경력 문제가 부각되면서, 수상후보의청렴성이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다”며 “수상 후보의 심의 과정에서 범죄경력을확인하는 방안을 고려했으나,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거 범죄경력을확인하는 데 법적 제한이 있어 이를 보완키 위해 결격사유 미존재 서약서를 신설했다”며 발의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추천 서류와 신청 서류를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자격 심의 과정의 투명성과 절차의 명확성을 강화했다”며 “아산시민대상이 개인과 단체 모두 수여됨에 따라 용어를 ‘수상후보자’에서 ‘수상후보’로 통일하고, 조문을 명확하게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수상 후보에게 청렴성을 입증할 기회를 제공하고, 투명한 심의 과정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앞으로 시민의 신뢰를받는 아산시민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상임위 심사를 통과할 경우 오는 12월2일 개최되는 아산시의회 제253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