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 경찰병원 건립 예타 연장 결정
AHP 결과 부정적… 3개월 연장
경제성 향상 방안 마련·정치권 관심 절실
 
박성규 기자/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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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 경찰병원 건립 공사 현황판.  © 아산투데이

 

국립경찰병원 아산분원(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의 신속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간이 결국 연장됐다.

 

지난 6일 아산시 등에 따르면 경찰청이 지난달 31일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아산 경찰병원 건립사업 신속 예타 기간 연장이 결정됐다.

 

이번 연장은 기재부 측 의견을 경찰청에서 수용해 이뤄졌다. 현재 상태로는 상급 종합병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500병상 이상’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계층화분석(AHP) 결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사업이 예타를 통과하려면 경제성분석(B/C·비용 대비 편익)값이 기준치인 1 이상 나와야 한다. 미달되더라도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기술성 등의 항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AHP 값이 0.5 이상이면 타당성이 인정된다.

 

당초 신속예타 법정시한은 6개월인 오는 9일까지였으나, 이번 연장 결정으로 3개월 늦춰졌다.

 

남은 시간 시급한 숙제는 원안인 550병상 사수를 위한 경제성 향상 방안 마련이다. 기간 연장이 결과 향상으로 반드시 이어진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 조일교 아산시장 권한대행이 시민들을 대상으로 지역 의료서비스 만족도 파악을 주문한 것도 이같은 맥락에서다.

 

조 권한대행은 지난달 28일 주간간부회의에서 “보건소에서 시민들이 종합병원을 얼마나 원하는지, 지역 의료 분야에 불만족스러운 부분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필요하면 연구용역 추진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그는 “경찰병원 추진과 관련해 만난 정부 관계자는 지역 의료서비스에 대해 경제적 관점의 입장을 보였다”면서 “공공의료, 특히 지방의료의 공공성을 확보해야 향후 의료시스템 문제가 발생할 때 대응할 수 있다고 얘기했고, 정부 관계자도 이 부분에 공감했다. 이를 논리적으로 설명하려면 시민들이 지역 의료서비스에 얼마나 만족하는지 정책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산시 관계자는 “진료권역과 이동거리, 응급환자 대응 등 시 자체적으로 낸 편익 항목 가운데 기재부에서 어느 정도까지 인정했는지 알 수 없다”며 “조사 기간 연장 결정은 500병상 이상 규모의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정이다. 결과 싸움인 만큼 정치권에서도 적극적인 관심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아산 경찰병원 건립은 윤석열 대통령 지역 공약임에도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공모를 거쳐 결정됐다.

 

초사동 일원 연면적 8만 1118㎡, 심뇌혈관센터 등 6개 센터, 24개 진료과, 550병상 이상 상급 종합병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총사업비는 약 4329억원이다. 2026년 초 착공, 2028년 말 개원이 목표다.

 

공공의료시설의 경우 경제성이 낮게 나오는 점을 감안, 법 개정 등을 통해 예타를 면제받으려 했으나 결국 불발됐다.

 

대신 신속 예타 방식으로 결정됐다. 신속 예타는 예타 사업 중 경제·사회적 상황 등을 고려해 빠른 결정이 필요한 경우 적용할 수 있는 제도다. 철도를 제외한 사업의 예타 기간이 9개월에서 6개월로 단축된다. 2022년 12월 도입된 후 첫 적용 사례로 기록됐으나, 이번 결정으로 사실상 일반 예타와 다름없게 됐다.

 

아산지역 50여 사회단체로 구성된 ‘경찰병원 건립 아산시 범시민 추진협의회(회장 배선길)’는 오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병원 건립과 관련한 정치권의 적극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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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07 [17:20]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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