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언론·도민 소통 강화 위한 의정홍보 아카데미 개최
도의원, 직원, 지역민원상담관 등 참석해 공직선거법 및 SNS 활용 교육 진행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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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도 의정홍보 아카데미(충남선관위 이용선 지도담당관).  © 아산톱뉴스

 

충남도의회는 의정 홍보 전문성을 높이고, 도민과의 소통을 더욱 활성화하기위한 홍보역량 강화 교육을 진행했다.

 

도의회는 17일 의회 303호 회의실에서 도의원 및 사무처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24년도 의정홍보 아카데미를 열고, 공직선거법 및 SNS 홍보전략 실무 교육을 실시했다.

 

1부 공직선거법 교육은 충남선관위 이용선 지도담당관이 의정 홍보 업무 지원시 공직선거법등 법규 위반을 방지키 위한 사례 중심의 강의를 진행했다.

 

이어 2부에서는 청운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김봉덕 교수가 뉴미디어를 활용한 의정홍보 확대를 위한 SNS 홍보전략 및 활용 방안을 소개했다.

 

한편 이번 교육에는 충남도의회 지역민원상담소 상담관들도 함께 참석했다. 도의회는 도민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의정활동에 신속하게 반영키 위해 도내 18개 소에 지역민원상담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상담관들은 상담소 운영에 필요한 법규를 숙지키 위해 이번 홍보아카데미에 참석했다.

 

고효열 의회사무처장은 의정활동의 결실을 도민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홍보 활동에서 법규를 준수하고, SNS를 통한 홍보를 확대하는 것이 필수인 만큼, 오늘 교육이 도민과 더욱 원활하게 소통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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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0/17 [16:11]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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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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