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의 대 명절인 추석을 이틀 앞둔 지난 15일, 충남 아산경찰서(서장 김경열)는 기존에 검거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의자들로부터 압수한현금 2950만 원을 피해자들을 찾아 돌려줬다고 19일 밝혔다.
아산경찰서 형사과는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저리로 대환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각각 다른 장소에서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전달받은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들이 피해금을 2~3차 수거책에게전달하는 과정에서 현장 검거하고, 수거책들로부터 피해자가특정되지 않은 보이스피싱 피해금 2950만 원을 압수한 바 있다.
이후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검거한 용의자들의 인상착의를 근거로 전국 경찰서에 접수된 사건및 자금 흐름 분석을 통해 이들에게 속아 전북 임실, 전주에서 범인들에게 피해금을 전달하게 된 피해자 2명을 찾아냈고,명절을 앞둔 지난 15일 피해자들에게 각각 1600만 원, 1350만 원의 피해금을 무사히 돌려줄 수 있었다.
한편 피해자들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해 상심이 컸고, 주변에서도다들 찾지 못하는 돈이라고 해서 포기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명절을 앞두고돌려받게 돼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김경열 아산경찰서장은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무사히 돌려주게 돼 참으로 다행”이라며 “그간 마음고생 했을 피해자들이 풍요로운 한가위를 만끽하시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는 효과적인 예방활동으로 피해 예방에 힘쓰는한편, 보이스피싱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로 보이스피싱 범행 근절에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