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효진 아산시의회 의원. © 아산톱뉴스
충남 아산시의회 박효진 의원이 26일 열린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새마을회의 국제협력 사업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해 새마을운동의 글로벌 확산을 도모하고, 아산시의 국제적 위상을 제고키 위해서다.
박 의원은 “이미 충청남도와 10개의 시군에서는 국제협력 사업 지원이 조례에 명시돼 있다”며 “그동안 아산시 새마을회는 자체적으로 해외 협력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조례를 통해 국제협력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해외에 전파하고, 국가 간의 협력 관계를 강화하며 국위선양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새마을운동은 한국의 경제 발전과 사회적 변화의 근간을 이뤘던 운동”이라며“이 정신을 전 세계로 확산시키고, 아산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본 조례안은 오는 30일 제251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최종 의결이 이뤄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