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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소방서(서장 김오식)는 최근 리튬베터리, 전기차 화재와 관련해 미인증 소화기 유통이 늘어나고 있어 관련 소화기 사용 자제를 당부했다.
‘소화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용품으로, 한국소방산업기술원(KEI)으로부터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를 받고 합격표시가 있어야만 유통이 가능하다.
현재 소방법상 화재유형은 ▲A급(일반 생활물질) ▲B급(유류) ▲C급(전기) ▲K급(주방) 등으로 구분되는데, 그에 따른 ABC소화기(분말, 이산화탄소, 할로겐)와 K급 소화기는 비치가 의무화돼 있다.
최근 리튬베터리 화재와 관련된 금속화재(D급)에 대한 법적 분류가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도 리튬베터리 화재에 적응성 있는 소화기는 아직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아산소방서는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명칭을 사용하거나, 검증되지 않은 소화기를 구매하는 것을 자제하고, 소화기 용기에 부착된 합격표시를 반드시 확인해 구매 또는 사용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