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노외주차장 부대시설 종류 확대’ 조례 개정 놓고 ‘갑론을박’
주차장 조례 개정안 1년 만에 재상정됐으나 최종 부결
허용 가능시설 1·2종 근생 등으로 확대 골자
“사실상 특혜” 주장에 “시민 재산권 보장” 입장 팽팽
 
박성규 기자/최솔 아산투데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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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신미진 의원과 홍성표 의원.  © 아산투데이

 

특혜성 소지가 다분하다는 주장과 시민 재산권 보장 차원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던 아산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갑론을박 끝에 부결됐다.

 

지난 27일 충남 아산시의회에 따르면 이날 열린 제249회 정례회 건설도시위원회 회의에서 거수투표를 통해 재석위원 5명 중 찬성 2, 반대 2, 기권 1명으로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지난해 5242회 정례회 예비심사에서 보류된 지 1년여 만이다.

 

홍성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노외주차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 종류와 비율을 추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재 허용 중인 일용품 소매점과 휴게음식점, 세차장과 자동차 전문 정비업에 더해 1·2종 근린생활시설과 운동·문화·집회·판매시설로 확대된다. 부대시설 비율은 주차장 총시설 면적의 30% 이내로 규정했다.

 

이를 두고 반대 의견이 쏟아졌다. 지가상승 혜택은 물론, 일반용지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주차장 부지를 매입해 개발하는 행위가 만연해질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개정안 취지와 다르게 공공 주차장이 아닌 시설물에 대한 부설주차장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신미진 의원(국민의힘)은 개정안이 사실상 몇몇을 위한 특혜라고 주장했다.

 

집행부가 의회에 보고한 아산지역 노외주차장은 약 116개 소(민간 76, 공영 40), 민간에서 운영하는 면적 2000이상 노외주차장은 39개 소다. 이 중 11개 소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조례 개정을 통한 수혜자가 극히 일부인 만큼 공익성보다는 사익성이 강하다는 게 신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특정 상호금융기관 관계자들이 의회 청사에 수시로 드나들었다는 점에서 특혜성 의혹도 제기했다. 2022년 해당 주차장 부지를 매입한 후 지난해 개정안이 발의됐다는 점에서다.

 

신 의원은 유휴지로 전락한 노외주차장의 활용도를 높여 시민 재산권을 지켜줘야 한다고 했는데, 지켜지지 않는 부분은 없다. 스스로 선택해 매입한 주차장 부지에 대한 활용은 당사자의 몫이라며 주차장 부지에 원룸이 들어서면 공공 주차부지로써 틀을 잃어버릴 것 아닌가? 몇몇 분을 위한 개정안 통과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윤원준 의원(국민의힘·)현재 민간 소유 노외주차장 요금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비싼 요금이 책정될 수 있다주차장 이용 활성화라는 목적에 부합하지 않을 수 있다. 우려사항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홍 의원은 현재 민간 노외주차장 활용도를 높여준다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도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주차장 개방을 통해 주민 활용도가 높아지고, 수익성 개선으로 방치된 나대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홍 의원은 조례가 개정되면 유흥업소나 안마시술소가 입점할 수 있다는 허위에 가까운 보도도 나왔는데 사실과 다르다. 단서조항으로 유해업소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면 되는 것이라며 의회 법률고문에 정식으로 자문한 결과 개정안은 물론, 단서조항에 대해서도 위법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초 받았던 노외주차장 자료현황상 다른 점이 있는 것 같다. 다시 확인해보겠지만 빈 부지인 노외주차장이 정말로 많다실례로 야간시대 주차장을 개방하면 인근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다. 빈 땅으로 놀고 있는 주차장 부지에 대한 활용도가 높아진 데 따른 긍정적 측면도 감안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홍 의원 개정안처럼 민간 소유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 종류와 면적을 확대해 조례로 시행 중인 기초자치단체는 전국 226개 소 중 47개 소(20%)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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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28 [17:02]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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