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영 충남 아산시의회 의원(건설도시위원장)이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강력 추진할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18일 진행된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도로관리과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집중적으로 다뤘다. 보행자 안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도로관리과에 보행자 도로 내 지장물 전수조사와 버스정류장 인근 보행환경 조성 전수조사를 요청했다.
건설도시위원회는 2022년 행감 당시 배방읍 공수리 일원의 대로 2-17호 및 중로 2-3호 도시계획 도로 내 보도를 직접 방문해 1.5m 보행자 도로에 설치된 가로등과 교통 시설물 등의 지장물로 인해 유아차와 휠체어가 통행할 수 없는 문제를 확인했고, 이어 김미영 의원은 보행자 도로 폭을 넓히는 조례를 개정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번 행감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더욱 강화키 위해 아산시 보도 내 모든 지장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비롯해 버스정류장 인근 보행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도 함께 진행할 것을 요청해 보행자가 보다 안전하고 편리하게 보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
김 의원은 “보행자의 안전은 최우선 과제”라며 “아산시의 보도가 모든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조사와 개선 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감을 통해 아산시는 보행환경 개선 사업을 더욱 체계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시민들의 보행 안전을 위해 지장물 조사 및 대응, 버스정류장 인근 보행환경 조성 외에도 보도 열선 시스템 도입 등 다양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김 의원은 끝으로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해 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기사입력: 2024/06/18 [17:4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20대 대통령선거 (예비)후보자 및 그의 배우자,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에 과하여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들을 비방하는 경우 「공직선거법」에 위반됩니다. 대한민국의 깨끗한 선거문화 실현에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