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맹의석 아산시의회 의원(기획행정위워장). © 아산톱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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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아산시의 주먹구구식 언론 홍보예산 집행 실태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이하 행감)에서 도마에 올랐다.
언론사가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매년 예산 증액을 요구하는 관계부서의 행태에 강한 제동을 건 것이다.
지난 17일 열린 제249회 아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홍보담당관 대상 행감에서 맹의석 의원(기획행정위원장)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식’ 언론 홍보비 집행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 홍보담당관은 정부광고 집행 지표와 자체 수립한 내부 기준을 토대로 홍보비를 집행하고 있다.
대표적 기준이 등록 또는 출입기간이다. 언론사를 기준으로 등록 후 일정 기간(관내 소재지 1년, 관외 2년)이 지난 후 보도량과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홍보비를 지급한다. 통상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등록·출입기간을 기준으로 활용한다.
문제는 자체 수립한 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점이다. 실제로 등록 시점이 반 년도 지나지 않은 매체에 홍보비를 지급한 사례가 일부 확인됐다.
기준 역시 ‘사람’이 아닌 ‘회사’가 기준임에도, 다른 언론사로 이적한 기자를 기준으로 새롭게 홍보비가 지급되기도 했다. 기존 언론사에는 다른 기자가 들어옴으로써 자연스레 홍보비 지급처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맹 위원장은 “지난달 아산에 등록된 언론사 수를 240개 정도라고 들었는데, 벌써 250곳으로 늘었다.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언론사는 많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상태로면 내년에 300곳이 될 것 아닌가? 그때는 더 예산을 달라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저뿐만 아니라 여러 의원들 모두 반복적으로 얘기했던 사안”이라며 “이대로면 감당할 수 없게 된다. 이제는 조회수라든지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명확하게 기준을 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윤창 홍보담당관은 “언론사 등록 소재지나 출입기간, 포털 검색 여부, 방문자 수나 보도량,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자체 기준을 잡아 집행하고 있다”며 “단순히 자료만 갖고 기준을 판단하기엔 어려움이 많지만 최대한 중심을 잡고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