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선거운동 혐의’ 아산 지역신문 언론인 검찰 송치
 
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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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톱뉴스

 

신문을 이용해 특정 예비후보자를 위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고발된 아산 지역신문사 언론인 A 씨가 검찰에 송치됐다.

 

5일 충남 아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A 씨를 지난달 21일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 씨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해 12월 말 김영석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국민의힘 충남 아산시 갑 예비후보의 사진과 선거공약이 담긴 기자회견문을 신문에 게재하고, 통상적 발행량인 3000부보다 많은 5000부를 인쇄·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총선 두 달여 앞둔 지난 2월 초에는 김 예비후보의 학력과 경력, 다수의 공약이 포함된 사진 등을 특정 면 전체에 광고 형식으로 게재키도 했다.

 

공직선거법 932항에 따르면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포함) 명의를 나타내는 광고를 할 수 없고, 2542항에는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법상 규정된 방법이 아닌 방법으로 각종 인쇄물, 그 밖의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951항에는 누구든지 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정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을 통상 방법 외의 방법으로 배부 등을 할 수 없도록 명시돼 있다.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신문 등 인쇄물을 이용해 불법 선거운동 등을 하는 행위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가 중대한 만큼 엄중 조치가 필요하다A 씨를 지난 3월 중순 아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한편 A 씨가 소속된 이 신문사는 보조금 예산 전용 논란과 함께 계도지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계도지는 군사정권 시절 정부 시책을 주민들에게 전달해 계도한다는 목적으로, 지자체가 세금으로 이··반장 등에게 지급할 신문 구독료를 대신 납부해 준 제도다.

 

아산시는 지난해부터 각 마을 경로당 노인회장에게 지급하는 수당 예산 6만 원 중 1만 원을 공제해 구독료 명목으로 해당 신문사에 지급했다. 매달 540만여 원, 한 해 6500만 원에 달했다.

 

특히 박경귀 시장의 동정성 보도자료와 사진이 지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대한노인회에서 발행하는 노년신문구독료로 이미 예산을 지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사실상 단체장 치적 홍보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지자체장은 사업계획이나, 추진실적, 활동사항 등을 알리기 위한 홍보물을 분기별 11회 초과해 발행·배부 또는 발송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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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05 [08:05]  최종편집: ⓒ 아산톱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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